보통 1인 가구는 전용 60㎡ 이하의 좁은 평수만 청약할 수 있다고 안다
하지만 60세가 넘은 부모님과 한집에 살고 있다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진다
단순한 1인 가구가 아닌 '숨겨진 강자'가 되는 셈이다
현재 상황에서 지원 가능한 특별공급의 경우의 수와 치명적인 함정을 모두 파헤쳐보자
1. 생애최초 특공 (가장 강력한 카드)
미혼 1인 가구에게 배정된 추첨제 물량(30%)을 노리는 전략이다
가장 당첨 확률이 높고 현재 상황의 이점을 100% 살릴 수 있는 베스트 카드다
① 84타입(국민평형) 면적 제한 해제
혼자 사는 '단독세대'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만 넣을 수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표상 부모님과 함께 등재되어 있다면 '단독세대가 아닌 1인 가구'로 분류된다
이 덕분에 면적 제한이 풀려 84타입에도 당당하게 청약할 수 있다
② 부모님이 집이 있어도 '무주택' 인정
생애최초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지만,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예외다
어머님 명의의 집이나 분양권이 있더라도, 본인만 무주택 요건을 갖췄다면 무주택 세대로 완벽하게 인정받는다
③ 단, 소득 및 자산 합산은 주의
부모님이 주택 수 산정에서는 빠지지만, 소득이나 자산(3.31억 컷)을 계산할 때는 같은 세대원이므로 합산될 수 있다
지원하려는 단지의 공고문을 보고 합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노부모 부양 특공 (치명적인 함정 주의)
어머님을 모시고 산다는 점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기 쉬운 특공이지만, 조건이 아주 깐깐하다
① 만 65세 이상, 3년 연속 동거
어머님이 만 60세가 아닌 만 65세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
게다가 같은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연속으로'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만 자격이 주어진다
일반청약이나 생애최초와 달리, 노부모 부양 특공에서는 '만 60세 이상 부모님의 무주택 예외 조항'이 절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어머님 명의의 집이 있다면 노부모 특공은 무조건 탈락이다. 세대원 전원이 완벽한 무주택자여야만 한다.
3. 기타 특공 (신혼부부, 다자녀 등)
현재 미혼이며 부양할 자녀(신생아 포함)가 없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다
신혼부부 특공, 신생아 특공, 다자녀 특공은 과감하게 패스하면 된다
4. 마무리 및 핵심 전략 요약
결론적으로 60세 넘은 부모님과 합가 중인 상황은 엄청난 메리트다
1인 가구의 족쇄인 '소형 평수(60㎡ 이하) 제한'을 합법적으로 부수고 84타입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노부모 부양 특공은 자격 조건도 까다롭고 부모님 유주택 시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미뤄두자
오직 '생애최초 특공 30% 추첨제 물량'을 타겟으로 삼아 84타입 알짜 단지에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 현재 가장 똑똑한 청약 전략이다
기회는 조건이 될 때 잡아야 한다
*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청약홈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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