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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1인 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by 옥사앙 202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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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인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

분양에 있어서 특별공급은

무주택자에게 더 혜택을 주기 위한

공급방법이다

이 특별공급에는 1인 가구에게

혜택은 하나도 없다가 생긴 것이

생애최초공급 중 일부 물량을

1인가구에게도 배정하는 것이다

심지어 조건부다

60m2 이하 민간분양 주택에만

추첨제로 청약에 신청이 가능하다

어떤 조건에 해당되어야

청약이 가능한지 알아보자

2. 1인 가구 특별공급 청약 조건

1인가구가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들이 몇 가지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조건은

'1인 가구' 이어야 한다

정확한 조건을 알아보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

(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등본에 순수하게 1인만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2.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m2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 가능'

1인이니까 쪼끄만한 아파트에 한정해

청약하라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소득기준까지 깐깐하게 확인한다

3.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라고 나와 있다

이 조건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알아보자

3. 소득기준은 어떻게 확인?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원천징수액 기준으로 /12한 금액이다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표를 보고

내가 '3인 이하' 가구의 소득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면 된다

2022년 기준 '3인 이하'가구의

월평균 소득 160%에 해당하는 금액은

월 10,415,123원이다

하지만 1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액만

보는 것이 아니었다

모집공고문을 보면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 기준 또는 자산기준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라고 적혀있다

그러면 자산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지지 않은가?

자산기준은 '월평균 소득 160% 이상'에

'부동산가액 3.31억 원 이하'에

충족하면 된다

근데 여기서 '부동산가액'이라는 것에

뭐지라고 느끼는 사람일 수 있다

왜냐하면 특별공급은 무주택자에게만

'공급되는데 왜 부동산자산을 인정하지?'

라고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주택을 제외한

토지나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조차 없어야

청약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인가구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1.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사람

2.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인자

3. 도시근조라 월평균소득 160% 이상에

부동산가액 3.31억 원 이하의 부동산 소유자

4. 당첨자 선정 방법은?

당첨자 선정 방법은 Only 추첨이다

심지어 생애최초 물량의 30%만!

심지어 1인가구만을 위해 30%가 아니라

소득기준 초과 하는 사람들과 같이

30%를 갖고 추첨 경쟁을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희망고문 같은 느낌이다

5. 희망고문을 할 거라면 평형 제한을 풀라

솔직히 60 이하면 59가 최대치인데

요즘 1인 가구도 84에 많이 거주한다

1인가구라고 작은 집에 살며

만족하라는 이유는 없지 안나?

선택권을 다양하게 주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본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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