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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차이

by 옥사앙 202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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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님이 집을 갖고 계신데...

청약을 하다 보면 고민되는 게 많다
그중에서도 가족 중 한 명이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유주택자가 되고 청약도 어려워진다
심지어 부모님 중 한 분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이 되는지 유주택이 되는지
헷갈리는 사항이다
그 궁금증을 모집공고문의
안내사항을 읽어보며 확인해 보자

2. 일반공급일 때 주택 인정여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부모님의
주택 인정조건이 다르다
우선 일반공급일 때는 어떨까?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이라는 안내 항이 있다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련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의해
정해진 내용이다
6번째 항을 읽어보자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즉 부모님 중 만 60세를 넘기신 분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무주택으로 본다는 것
하지만 밑에 추가 사항이 있으니
이 또한 노치면 안된다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결국 무주택으로 인정은 하나
가점제의 부양가족 점수에서는 제외한다
즉 부, 모, 본인, 처, 자 1, 자 2 이렇게 6인가족인데
만 60세 넘은 아버지 명의의 집이 있다면
주택 수에 산정이 되지는 안으나
가점제의 부양가족 수는 부모님을 제외한
본인, 처, 자 1, 자 2 만된다

3. 특별공급에서는 어떻게?

특별공급은 다른 특별 공급들과 같다
순수한 무주택자만이 청약 가능하다
청약하는 본인도,
부양하는 부모님도 다 무주택이어야 한다
정확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자

첫 번째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
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1. 청약하는 사람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2. 만 65세 이상의 부모님과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한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자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
이 말은 특공을 신청하려면 1순위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세 번째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는 이유는
모집인원 초과 시 청약가점으로 당첨자를
선발하기 위함
 
네 번째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세대 분리가 되어도 집을 소유하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다섯 번째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1순위청약에서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나
특공에서는 인정을 안 해준다는 이야기

4. 부모님도 전략적 청약의 동반자

이렇게 부모님이 함께 있을 때의
일반청약과 특별공급일 때의
조건을 확인해 보았다
 
일반공급은 만 60세 이상 부모님 소유의
주택은 무주택으로 보나
가점 카운트에서는 빠진다
 
특별공급은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고
만 65세 이상의 부모님과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하며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 소유의
주택도 없어야 한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준비하는 세대주는
잘 준비해서 좋은 집을 분양받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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