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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임차인이 월세 계약 파기해도 돈은 들어간다

by 옥사앙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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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월세 계약서를 쓰면 끝일까?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월세를 놓고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표준 계약서이기에

법적으로 정해진 기본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과

각종 특약들을 넣는다

그리고 도장 쾅! 쾅! 쾅!

이렇게 끝나면 행복할 텐데

그게 아니었다

1. 임차인의 상황 확인

임대차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언제 입주를 할지에 대해

조율을 하고

계약서에 내용을 적는다

우선 입주 일은 잔금일이고

우리는 잔금일을 마지 노선으로 정하고

잔금일 전에 입주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특약을 넣었다

 

상황에 맞게 계약서에 작성을 한다

우리는 임차계약을 할 사람이

6월에는 가능하다고 하고

우리는 6월을 안 넘겼으면 좋겠다 하여

'입주일자는 당길 수만 있다'

라고 특약 내용을 적고 계약서 작성을 완료했다

 

집으로 돌아와서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다가

임차인이 주소가 근처라

집을 어떻게 처리하고 오는지 궁금했다

네이버 부동산을 켜고

매물을 검색해 보았다

매매, 전세, 월세 다 내놨다

근데 금액이

그 아파트의 실거래 찍히는 가격보다

조금씩 비쌌다

'날짜를 맞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 한 시점이다

2.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기

하루 이틀이 지날수록

제때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계속 들고 있으니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면서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우리가 계약금을 갖는 것 이외에

다른 내용이 없는지 살펴보았다

눈에 띄는 내용이 하나 있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 보수는 지급한다'

아.. 뭐지...

계약서엔 적혀 있지만

계약서 작성할 때 들은 기억이 없는 거 같은데...

라고 생각했지만

일단 옥키!

중개 수수료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제일 뒤 페이지에 적혀있음

이 이상의 비용은 전혀 안 드는 것을 확인했고

계약 파기라는 최악의 상황일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까지

숙지 완료!

3. 결국 예상했던 상황 발생

계약서 작성 1달 후

입주 예정 2달 전에

부동산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한다

그래도 임차인에게 너무 감사했다

2달 전에 연락을 줘서

세입자를 찾을 여유 시간을 줘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하지만 엉뚱한 곳에서 빡치는 일이 발생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하는 말이 가관이다

계약금 꽁돈 300이 생기셨으니

자기한테 수수료 100을 달라는 것이다

이 무슨 멍멍 짖는 소리 인가

계약서엔 중개 보수 주는 거 확인해서

그냥 보수만 주고 땡 치려고 했더니

100을 달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네

거기다 대고 뭔 100이냐 따졌더니

임차인 수수료까지 대신 내줘라라는

헛소리 시전

그래서 더 목청 높여서

임차인 꺼 내가 왜 내냐

그런 거 계약서에 안 적혀있다

내 거는 내겠지만

임차인 건 그쪽이 알아서 받아라

하니깐

어처구니 없이 알겠다 하고 끝나네?

계약서 다시 한번 안 읽어 봤으면

눈탱이 맞을 뻔했다

4. 계약서 파기는 확실하게

계약이 파기된 계약서를 처리를 해야 한다

나 혼자 쫙쫙 찢으면 안 된다

맨 처음엔 계약해지서 발급을 요청했는데

주택 임대차 계약은

보통 해지서를 안 쓰고

계약서를 다 모아서 찢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 부동산은 우리에게

신뢰를 순식간에 잃었기 때문에

알고 지내던 다른 부동산에 연락해서

확인을 해보니

그쪽에서도 계약서 다 모아서

도장 자리 확인 다 하고

같이 찢으면 된다고 한다

전화받은 다음날 부동산으로 갔다

계약서 다 모으고

도장 자리 다 맞춰 본 다음

계약서 정상 확인 후 찢었다

아.. 근데 더 어이없었던 건

왜 종이 파쇄기 하나 없지?

수동으로 하는 건 얼마 하지도 않는데..

손으로 쫘악쫘악 찢었다

정말 손으로 찢을 거라고 상상도 못 했다

하염없이 15분 정도 종이를 찢고

집으로 퇴장!

5. 계약서 작성 전에 신중하자

임차인이건 임대인이건

부동산 계약서 작성 전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느꼈다

부동산에서 뭐라고 푸시를 하더라도

홀려서 가계약 걸고

계약서 작성을 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서

신중하게 생각을 더 해보고

작성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계약금에 복비에.. 어휴...

정말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다

정말 마지막으로

임대인분들 계약 파기할 때

필요한 돈은 내 복비 말고 없다는 걸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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