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별공급이란?
'무주택 구세대구성원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그 종류에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기관추천(장애인, 중소기업 등)' 등
종류가 있다
여러종류의 특별공급이 있기 때문에
청약신청자가 자격이 되는 특별공급에
청약을 신청하면 되는데
특별공급 청약이 초과와 미달 시 어떻게
당첨자를 선정하는지 공부해 보자
2. 특별공급 미달
특별공급의 공급유형 중 미달의 비율이
높은 유형은 '다자녀특공', '노부모부양'
두 종류가 있다
'다자녀특공'의 경우 국평 보다
작거나 큰 평수일 경우 미달이 발생한다
'노부모부양'의 경우 모든 평수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이유는
다른 모집유형보다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본다
2023년 12월에 있었던
'검단신도시 AA10-1e 편한 세상
검단 웰카운티'의 국민주택 특별공급 내용이다
미달과 정원을 딱 채운 특별공급 유형만 표시했다
'0명'인 타입은 두 타입 있다
딱 정원만큼 모인 타입은 네 타입 있다
'0명'은 아니지만 미달인 타입은 세 타입 있다
여긴 부적격 사항만 없다면 모두가 당첨이다
3. 특별공급 초과
특별공급의 모집 물량보다
통장이 더 많이 들어올 경우는 어떻게 될까
보통 '신혼부부', '생애최초'가 경쟁률이 높다
두 모집방법이 비슷한 조건의 사람들이
눈치싸움을 하는 공급조건이기 때문이다
신혼부부에 어린이가 있다면 '신혼부부'에
신혼부부지만 애가 없고 주택소유이력이 없다면
'생애최초'로 넣는다
'생애최초'가 추첨제이기에 '신혼부부'의
가점으로 승산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넣는다
그러면 '신혼부부'는 특공조건 안에
점수를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생애최초'는 추첨제로 뽑는데
이 추첨제 역시 당해지역, 기타 지역의
비율이 일반공급의 비율과 같다
인천을 기준으로 보면
인천 50%, 수도권 50%가 되는 것이다
4. 특별공급 남은 물량 소화방법 1
특별공급의 남은 물량의 소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각 공급방법의 탈락자를 모아서
추첨하는 방식이다
탈락자 보다 특공 물량이 적게 남아있으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탈락자 보다 특공 물량이 많이 남아있으면
특공 신청자들에게 돌아간다
5. 특별공급 남은 물량 소화방법 2
특별공급의 남은 물량 소화 방법 두 번째는
일반분양으로의 전환이다
특별공급 총물량보다 특별공급 신청자가
적을 경우에만 특별공급 물량이
일반분양으로 전환된다
6. 특별공급 자격이 된다면 도전해 보길
특별공급은 생애 단 한 번만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집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안 쓰고 아끼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마음에 드는 집이 있고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거나
적당하게 분양가가 측정이 되었다고
생각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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